5억3천만원 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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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4일 이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 국세청장 회의를 소집, 지난 5월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3백39억3천만원에서 5억3천2백만원이 미달한 3백34억1백만원이라고 지적하고 징세 사무의 강화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청장이 지시한 중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징세 강화=5월말까지의 목표 미달 액은 6월중에 완전보전 할 것 ▲국세심사 사무처리 철저 ▲납세소송 사무처리 철저▲67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 세 부과의 적정모색=66년도 2기분 부과 내용의 분석에서 지역별 업종별 세 부담의 균형이 상실된 것이 많이 발견됐다.
▲금·쌀·면사·「스프」사 등 물가앙등 품목에 대한 조사 철저
▲법인세 부과의 강화=66년 12월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의 녹색신고 정리성과 분석과 보고를 종결짓고 민법 32조(비영리법인)에 의한 법인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원천제세의 세원포착강화=원천제세의 부과실적은 4월말 현재 74억원으로 연간 부과예상액 2백49억원에 대해 29.7%의 부진한 실적이다.
▲부정주류·밀조주 단속강화 ▲재물조사의 철저=66년 10월 25일자 대통령 훈령 제15호에 따라 실시되는 재물조사는 정부 재산 중 동산의 수량과 현재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개선책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며 각급 관서장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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