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시정|선위에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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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표부정사건으로 말썽이 된 경기도 화성의 차점자인 김형일(신민)씨는 13일 하오 중앙선관위로 사광욱 위원장을 방문, 『화성 선거에 있어 명백한 개표부정이 드러났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백28조(당선결정의 착오 시정) 규정에 따라 당선 인을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14일 이에 대해 사 위원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는 경우, 착오시정을 위한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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