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하면 영주권?" 신종 이민사기 성행

미주중앙

입력

정치범이나 사상범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망명'이 신종 이민사기의 아이템으로 악용되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따르면 최근 서류미비자들에게 접근한 뒤 망명 신청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떼어먹는 사기범들이 횡행하고 있다. 변협 측은 이들 범죄자의 대부분은 자신을 이민 컨설턴트로 소개한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변협은 이민 개혁을 앞두고 서류 미비자들의 합법 체류 신분 획득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민법의 경우 변호사 외에 이민 컨설턴트도 법률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기본적인 이민 관련 서류 번역 및 작성은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민 관련 사기행각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변협 측의 시각이다. 그만큼 서류미비자들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변협 관계자는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협 측의 소관이 아니다"며 "비양심적인 이민 컨설턴트들에게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신분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민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인의 경우엔 망명을 통한 미 시민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미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에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LA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한인 변호사는 "망명이라 함은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나 가능하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중동 국민에게 주로 해당된다. 한국은 정치 종교 등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망명 케이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부 한인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언데 로라 언론 담당 역시 "뭔가 수상할 경우 웹사이트(http://www.sos.ca.gov/business/sf/bond_search/)에 들어가 실제 등록이 돼 있는 컨설턴트인지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영어와 자신의 모국어로 만들어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민 컨설턴트는 기본적인 이민 관련 서류 작성 도움은 가능하지만 법률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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