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는 구속할 수 없어 법 테두리서 선거운동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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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하오 『6·8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선거운동을 하여 한사람도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 위원장은 『지난 5·3 선거 때 선거법위반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하고 장준하씨 등 야당인사들의 구속에 관해서는 『구속될 만한 위법사실이 있었기에 구속했을 것』이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사 위원장은 또 『6·8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등록을 끝낸 사람은 선거법 39조와 선관위법 11조에 의해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구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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