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 인정 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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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5일 상오 한국부인회 철도순직 유족회 특별지부는 매년 철도에서 평균 40명, 50명의 희생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교통부는 공상 자나 퇴직자의 단체만이 법인체로서 보호를 받고 철도 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 그 시정을 각계에 탄원했다. 순직 자들의 아내로 구성된 이철도 순직 유족 회는 교통부에서 아직까지 법인제로인정조차 못 받고 있는데 재단법인원호규정 제17조를 개정, 법인체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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