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 공무원 봉급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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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 교육공무원과 내무부 지방공무원의 봉급이 각각 23%씩 올라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된다. 이와 같은 인상은 67년도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
초·중·고교 월 최하 호급인 37호봉이 현행 6천 9백 50원에서 8천 5백 50원으로 올랐고 최고 호봉인 1호봉은 2만 8천 7백원에서 3만 5천 3백원으로 올랐다.
초급대학은 최하 15호 2급 8천 20원이 9천 8백 70원으로, 최고 호급인 특 2호 1급은 3만 5백원으로 올랐으며 대학은 최하 14호 2급 8천 8백 10원에서 1만 8백 40원으로, 최고 호급인 특 1호 1급은 5만 2천원에서 6만 4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로써 교육공무원 봉급 총액은 현재의 1백 26억원에서 22억원이 오른 1백 47억원이 됐다.
문교부는 이 재원확보는 위해 앞서 중·고교의 수업료를 국·공립은 15%, 사립은 20%로 인상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
3급 갑류가 1만 8천 8백 40원, 5급 을류가 7천 4백 70원으로 인상되어 있다.
최하 1천 5백원에서 최고 3천 5백원이 오른 지방공무원의 봉급은 1년에 3번씩 받던 근속가봉을 8회까지 지급토록 했고 근속 가봉 액을 최종승급차액의 1백%(현재는 차액의 50%)를 지급토록 했다.
인상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3급 을류가 1만 3천 6백 60원(인구 3만이상의 읍장과 면장), 4급 갑류 9천 5백 90원, 4급 을류 8천 6백 70원, 5급 갑류가 8천 40원으로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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