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이 불공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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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각종건설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무력한 시민에게는 은행 감정가격의 50%밖에 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9일 중구청은 퇴계로2가∼청계천2가의 도로신설 확장공사에 따라 헐리는 철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은행감정가격의 50%∼1백%라는 융통성을 두어 지급하여 공평을 잃고있다고 주민들이 서울시에 진정했다.
을지로2가65의 39 유정숙씨의 말로는 은행감정이 평당 14만원이 나왔는데도 50%밖에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웃 사람들은 1백%씩 받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중구청이 2중 장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50%밖에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70, 80%씩 지급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철거 전에 계고장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은행감정 가격에 가까운 선으로 지급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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