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사회적 의도 플래시 몹, 신고 안 하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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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10년 4월 4일 오후 1시20분 명동예술극장 앞. 당시 인터넷 카페 ‘청년유니온’의 카페지기였던 회사원 김모(33·여)씨는 20분간 플래시 몹(flash mob·미리 정한 시간과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같은 행동을 하는 것) 방식의 시위를 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층(15~39세)이면 정규직·비정규직은 물론 실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을 모토로 창립됐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자 규탄 모임을 가진 것이다.

 김씨는 상복을 입고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허하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북을 치며 ‘청년실업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쳤다. 다른 참가자들도 청년실업 문제 등에 관한 피켓을 목에 건 채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김씨는 회원 1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오락·예술 등에 관한 집회는 예외로 돼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플래시 몹은 예술행위이므로 사전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플래시 몹으로 진행됐다고 해도 주된 목적과 시간·장소·방법 및 진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고의무가 없는 오락 또는 예술 관련 집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행사 내용도 정부의 청년 실업 정책을 규탄하는 등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로 진행됐으므로 집시법에서 정한 사전 신고 대상 집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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