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야 새로운 정책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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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의 고용·노동 분야에는 독특한 정책들이 많이 포함됐다. 주로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에 관한 것들이다.

 ‘아빠의 달’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다. 아내가 출산한 남성 직장인이 출산 이후 석 달 이내에 30일간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유산 가능성이 큰 임신 12주 이내와 만삭인 36주 이후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6시간만 근무하도록 법제화될 계획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된다. 일이 많을 때 초과근무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휴가 이월·차월제’와 같은 원리”라며 “휴가 일수를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모성보호제에 적극적인 기업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5월에 일자리 로드맵을 만든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지난해 실적치(1만5374명)보다 5.7%(877명) 많은 1만625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수시로 열어 실적을 점검한다. 현재 고용률은 60%를 밑돌고 있다.

박성태 기자

◆균형재정(均衡財政)=세입(稅入)과 세출(稅出)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8조4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을 했다. 당시 이를 위해 적자(赤子) 국채를 발행했고 따라서 균형재정은 깨질 수밖에 없었다.

◆세입감액추경(稅入減額追更)=세(稅)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모자랄 경우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 하는 추가경정 예산. 세입감경추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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