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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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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