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이동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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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동 시행절차를 규정한 대통령 선거법 시행령,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중 연설회 고지 벽보 및 현수막은 이동 전시할 수 없게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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