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행소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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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구 대한일보 사옥에서 을지로 입구까지의 건물철거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최대용(을지로1가 168)씨 등 주민4명이 23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철거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서울 민사지법16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건물철거 소동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건물철거를 금지해야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었는데 서울시에서 계고장을 발부,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이의 효력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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