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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자, 올해부터 2심제 신체검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면제자에 대해 2심제 신체검사를 실시,징병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4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36만7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징병검사를 시작한다"며 "지방병무청의 1심 검사에서 신체등위 5,6급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외관상 면제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고 3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수핵탈출증(척추디스크) 등 판정이 애매한 질병에 대해서는 민간종합병원 수준의 2심 검사를 통해 병역기피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3년생 전원과 82년 이전 출생자 가운데 병역연기가 종료된 경우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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