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중법」운용에 유권 해석|관련 외국인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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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9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규정된 밀수품의 원가를 『수출국에 있어서의 정상거래 도매방법으로 판매되는 가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출국에 있어서의 정상거래 도매 방법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수출할 때 경감되는 면세와 내국 세액을 공제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시행을 둘러싸고 일선 검찰에서 법 해석상 의문이 많은 문제에 대해 질의를 받고 5개 항목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 법에 규정된 마약의 원가는 마약 취급을 허가받은 자가 마약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동법11조)
②동법 12조에 규정된 외국인의 개념은 국내법상 재산권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로 외국 법인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③외국인이 내국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공범 관계가 인정될 때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을 적용, 외국인도 처벌한다.
④대일 청구권 자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규정된 「정치 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조 2항) 에 규정된 정치 활동과 「정치활동정화법」(2조)에 규정된 정치적 행동의 개념에 따라 정치 활동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⑤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규정된 밀수품의 원가는 수출국에 있어서 정상거래 도매방법으로 판매된 가격을 말한다.
이 가격에서 수출할 때의 경감되는 면세와 내국 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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