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사항|조처결과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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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9일 하오 국회의 65년도 일반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각 부처별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무부=일본의 부당한 침투방지책으로 재한일본인의 상행위규제, 일본인의 출입국규제를 강화했다.
▲내무부=시·읍·면·동·이장의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의 지나친 재량을 제약키 위해 민천제를 병용할 방침.
▲경제기획원=정부의 지불보증은 5개년계획에 필요한 사업에만 국한하고있다.
▲국방부=①후방 부대의 차량노상검사를 강화하고 군수물자의 망실에는 지휘관까지 문책하도록 했다. ②의가사 제대제도는 간소화할 수 없다. ③불요불급한 징발토지의 용도폐지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문교부=학제개편은 난점이 많으므로 우선 동일구내의 인문계에 한해 입시없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토록 하고 금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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