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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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금년도 자체업무감사에서 총3억5백만원의 탈누세액을 추징했음이 27일 밝혀졌다.
이는 작년도 감사실적(1천8백만원)보다 17배나 늘어난 것인데 탈누요인은 법해석 착오, 재고명가 방법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부당감극 등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억원이상으로 최고이며 소득세. 원천과세의 순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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