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특위보고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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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장는 23일 특정재벌밀수사건상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만으로 접수했다.
김진만(공화) 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밀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①한비의 경우와 같이 광막한 공장부지전체를 타소장치구역으로 허가해주고 그 감시업무가 포기상태에 있었고 ②법제상의 결함으로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도입품목을 포괄적으로 허가해주었다는데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30일간에 걸친 조사결과 그 처리방안으로 증인 이일섭 및 이창희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부적법한 사건처리를 한 관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등 9개 항목을 제안, 본회의는 이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서 야당측 조사위원을 대표한 박오상 의원은 여대측 조사위원들만으로 만든 동보고서에 이의를 제기, 독자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전한비 사장 이병철씨 및 판본사장 서갑호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전 재무장관 김정염씨 등 관계공무원을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 등 3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9개 항목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병철 한비전사장을 국회출석거부죄로 고발한다.
②이일섭, 이창희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③성상영 한비대표이사, 최관상 건설이사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④정조영 재무부세정차관보를 위증죄로 고발한다.
⑤한비 및 판본밀수사건을 조사처리함에 있어 담당관서인 재무부 및 검찰 등의 조치에 있어 적법의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토록 한다.
⑥사기·전화기·「텔리타이프」 등 한비건설자재 중 밀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것.
⑦서갑호 판본사장은 증인으로서 불출석의 이유가 희박하므로 출석거부죄로 고발하고 조속히 소환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⑧외자도입사업체에 대한사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관세법 등 관계법령의 보완작업을 조속히 보시토록 한다.
⑨이병철 전 한비대표에 대하여는 밀수사건관련여부에 관하여 계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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