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안 등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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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22일 낙농진흥법안 등 9개 법안을 심의통과 시켰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무역거래법안=①수출입업자는 상공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②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수출입업자는 수출입연합 설립할 수 있다.
▲농경지조성법안(농림위대안) 지금까지 농경지조성에 국한했던 개간범위를 목야 원예 상단 기타 특수농업에까지 확대하고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간사업을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을 어길 경우 벌칙규정.
▲과학기술진흥법
▲농업재해대책법=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 지역주민의 근로동원 및 토지·가옥 등의 수용 또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도선업단속법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안
▲농업협동조합법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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