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중소로펌도 가기 힘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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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판검사를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중소형 법무법인(로펌)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은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을 넘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17개로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매출액 기준 등을 완화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을 늘리기로 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판검사들이 로펌으로 갈 때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조항을 바꾸는 것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윤리담당관은 19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전관예우 구조 타파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변호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법무법인 등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또 “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특허법인도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느 부처의 모 국장이 어느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간다는 취업심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월 21일자 1면, 2월 22일자 1면]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도 이날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취업할 때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송준호(안양대 경영학과 교수)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 퇴직 후 2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3년이나 5년으로 늘리고 판검사들이 퇴직 당시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 역시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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