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권투선수 김귀하(27)씨가 끝내 북괴로 강제 송환된 사실은 분단국가외교가 지닌 「아킬레스」의 뒤꿈치 같은 아픔이었다. 국제권력정치의 타산 앞에 인도주의가 패배해버린, 그리고 다변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어딘가 실이 따르지 못한 한국외교의 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비극」의 제1차 적 책임은 『사지에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김 선수를 북괴에 넘겨준 「캄보디아」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처음 김 선수의 망명요청을 교묘히 피해버린 일본과 효과적인 교섭을 다 하지 못한 우리외교의 실태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의 「프놈펜」총영사관은 5·16직후 62년7월1일 설치된 것이다. 북괴는 이해 7월2l일「프놈펜」총영사관을 개설했으며 「캄보디아」의 좌경으로 65년1월 대사관으로 승격했는데 그후 「캄보디아」정부는 북괴의 책동도 작용, 한국영사관을 홀대해왔으며 지난 10월 한 총영사가 부임, 위임장을 내고 2개월이 되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인가장 교부조차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실정이다. 영사관계란 외교관계와는 달라 관사의 불가침권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비호권은 물론 없고 접수국의 경찰권에는 복종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김 선수 망명에 대해 「프놈펜」총영사관은 제3국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이고 자칫하면 이 「교두보」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외무부 언저리의 변명도 아주 그른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일본대사관의 연락을 받고도 다음날 아침에야 찾아갔던 태만②총영사관저를 찾아온 김 선수가「도무지 요령부득」이라면서 돌아간 경위 ③김 선수 납북보고가 거의 30시간이 걸린 이유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주「제네바」대표부의 국적에 대한 교섭도 시원치 않아 「프놈펜」으로 갔다던 「사이공」주재 국적파견관은 사실 「캄보디아」에 입국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일본이 김선수의 망명요청을 교묘히 거절한 흔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처음 일본대사관으로 찾아가 망명을 꾀한 7일 상오 한국총영사관으로 가라고 내보낸 사실 ②7일 밤 「가네프」「리셉션」에 참석했던 전촌일본대사가 「캄보디아」외무 차관과 함께 김 선수를 찾으려 장곡천 1등 서기관집(김 선수가 처음 찾아간 곳)으로 간 사실 ⑧현지일본대사관이 그가 체포된 다음인 8일 하오에야 본국에 청훈했다는 점 ④김 선수가 체포된 지점이 일본대사관에서 불과2백 「미터」떨어진 곳이었다는 점 등 무어라고 변명해도 소용없는 의식적인 회피의 증거들이며 국교정상화 1주년 째를 맞는 우리의 대일 자세에 한 반성의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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