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 근로 소득세 2천 체납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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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을종 근로 소득세 체납자 (주로 미군 기관 근무자) 2천여명을 관계 기관에 고발키로 방침을 세웠다.
고발 대상자는 서울·인천·의정부·파주 등지의 근로자로서 이들의 체납액은 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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