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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법원장 회의 적절한 운영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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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3일에 열린 66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법정기간 l년을 초과한 민사 미제사전이 2백5건, 법정기간1년을 지나 처리된 민사사건이 3백59건, 공소 제기된 후 1년을 초과한 형사미제사건이 3백32건, 1년을 초과하여 처리된 형사사건이 2백9건이나 된다는 것이 밝혀져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날 조진만 대법원장은 민·형사 미제사건이 1천1백5건이나 되는 원인은 ①첫 공판 기일지정을 게을리 하고 ②공판기일의 유효 적절한 운영이 안된 때문이라고 지적, 신속한 재판진행을 지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직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 올해 들어 지난10월말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민원서류 3백61건 가운데 법원직원의 비위에 관한 것이 14건이 된다고 밝히고 국민이 믿어주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사항에 관한 지시에서나 항윤대 법원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어 제소할 때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제소승인서를 첨부할 것과 농지에 관한 일반소송사건이나 경매 신청 사건에 있어서 소재지관서의 증명가운데 반드시 당해 농지가 자작지 또는 상환 완료한 증명을 붙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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