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회부 전 서장이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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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5일 전국경찰에 야간통금위반자 등 경미한 즉심회부 대상자는 지·파출소에 대기시키지 말고 본서로 인계, 경찰서장이 직접 이들에 대한 입건여부를 구분하여 훈방대상자는 즉시 귀가시켜 인권옹호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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