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본부 한국에 둘 경우 법인·소득세 7년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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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한국에 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7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5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제조업체 등에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나 법을 고쳐 투자액이 적더라도 지역본부에 대해선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발표한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하는 행정이나 연구개발(R&D).물류.교육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각종 사업부를 감세 대상에 제한없이 포함하되,감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액 하한선을 둘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들은 홍콩(9백44개).싱가포르(2백여개) 등에 집중돼 있고, 한국에는 98년 볼보코리아가 진출한 정도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들의 투자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대해 '무분규 선언'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 1백대 다국적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유치교섭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세계 일류상품을 올해 중 2백개를 추가로 발굴, 2005년까지 계획(5백개)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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