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된자는 노무동원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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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집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총력전에 있어서의 후방기술자를 확보토록 전시근로동원법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동원체제 연구위원회(위원장 송석하)는 24일상오 제3차회의를 열고 전시근로동원법을개정, ⓛ소집이 면제되는 「대치할수 없는 특수 기술자」의 범위를 확대 결정하여 일단 유사시의 소집동원을 군사면에만 치중하던 방침을 바꾸어 후방에서의 과학기술연구를 강화토록하고 ②병역면제자가 노무동원에 동원되는 모순을 고쳐 병역면제자는 노무동원도 면제키로 하며 ③징집연기자가 노무동원에 연기나 면제조치가 되어있지않은 모순을고쳐 징집연기자는 노무동원을 연기 또는 면제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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