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세에 치우친|조세대폭 소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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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67연도 총예산안중 조세가 대중과세에 치중된 것이므로 이를 대폭 삭감키로 원칙을세우고 소득세면세점을 인상하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법개정 및 개설폐지등 일련의 새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운영회의는 24일 상오 국제「호텔」에서 임시회의를 소집, 예산심의 지침을 협의한 끝에 대중세의 삭감, 정치성짙은 투융자전면 재조정, 지방자치제 67년중 실시를 위한 예산계상등 11개항을 마련하고 이구체안을 서범석 이충환 고흥문 김영삼 김대중 이중재씨등 6인소위에서 마련토록 했다. 이 11개항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①조세 8백93억원은 소득세 영업세등 대중과세에 치중된 것이므로 소득세면세점이상 및 소득세솔과 법인세율을 재조정하고 차관기업체의 주식공개특관세의 폐지, 조세감면규제법의 정비, 투자공제제도의 변경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②일반경비중 인건비 사무비 및 정보비는 대폭 삭감한다. ③투융자의 정치적 및 지역적차별을 조정하고 그규모는 확대한다. ④경제안정기금 40억원의 용도를 규제한다. ⑤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자금을 증액한다. ⑥정치적선전목적을 위한 논산선등 철도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⑦지방자치제예산을 계상하고 67년중 실시하도록 법적보장을 한다. ⑧지방교부금 사용도 명시한다. ⑨대충자금은 전액 국방비로 전용한다. ⑩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중요물 자비축기금 50억원의 차입은 실질적인 적자예산이므로 예산에 계상토록 한다. ⑪중·고교공납금 인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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