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연료전환 버너 면세 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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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일 무연탄 위주의 연료정책을 바꾸어 유류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코크스」 난로용 「버너」 유권자동차 등을 관세 면제하여 수입하도록 결정, 관세법 제 35조 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관세면제) 중 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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