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희 승부조작 4차례” 곧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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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동부 강동희(47) 감독에 대해 검찰은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유혁)는 7일 강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강 감독이 경기 승부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프로 스포츠 사상 현역 감독의 승부조작 혐의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감독은 2010∼2011시즌에 브로커 최모(37·구속)씨와 조모(39·구속)씨 등 두 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고 네 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감독이 주전 선수를 빼고 후보 를 뛰게 하는 부적절한 선수교체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지는 방향으로 경기 흐름을 이끌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감독은 또 최씨와 조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조씨에게 돈을 대준 제3의 인물 1명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총 4명으로 늘었다.

 강 감독은 이날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4시간 늦은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강 감독은 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최씨와는) 10년 전부터 금전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돈을 받은 정황 등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팀 선수는 물론 다른 팀 감독·선수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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