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지역건보료 대폭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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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의 건보료가 대폭 오르고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은 내린다.

건강보험공단은 8백50만가구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높은 1천2백가구의 건보료를 최고 1.5배 올려 이번 달 건보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발표했다.

공단은 종전까지 연간 소득의 상한선을 1억5천만원으로 정해 이를 넘더라도 매월 40만원의 건보료만 냈으나 앞으로는 이 상한금액이 3억9천여만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보료가 1백10만원이 된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연예인.프로운동선수나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공단은 또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건보가입자 3백80만가구의 건보료 부과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월 1천1백~7천원 (평균 2천7백원) 의 건보료를 올린다.

반면 자동차가 없는 4백만가구는 월 1천1백~4천원 (평균 2천3백원) 내린다.

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전체 건보료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건보가입자 8백50만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3만5천7백원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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