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씨 초상권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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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 는 6일 인기 배우 이미연씨가 자신의 사진을 담은 영화음악 편집음반 `물고기자리'를 제작,판매한 J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사 등은 연대해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음반판매를 중지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연한 영화 `물고기자리'를 제작한 J사 등은 이씨의 영화속 사진을 영화와 같은 제목의 음반 표지 등에 허락없이 사용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며 "이씨 사진이 실린 음반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되고 이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음반이 이씨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실은 또다른 대중가요편집음반 `연가'와 혼동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연가' 제작사 G기획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J사 등이 허락없이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물고기자리'의 출연장면 사진을 담은 영화음악 편집음반을 내자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서울=연합)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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