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택시요금은 5100원, 유류할증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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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택시법’ 거부권 행사로 인한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28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택시업계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밤 12시부터인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겨진다. 주말에 택시를 탈 때는 평일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주말할증제도 도입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전국 평균 2800원에서 2018년 4100원, 2023년에는 5100원까지 올라간다. 이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기본요금이 계획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 택시 요금 조정 주기 역시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더 자주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연료비가 많이 올랐을 때 항공사들이 정해진 요금 외에 추가로 받는 유류할증 요금을 택시에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택시요금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요금은 서비스 저하와 불친절로 이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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