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밀수사건 계속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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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일간의 연휴에 이어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4일 상오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인우(민중) 의원은 일본의 삼정, 삼능 등 대재벌이 한국으로 침투해 들어와 국내 정치인들이 삼정파 삼능파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그 대비책은 없는가고 물었다. 이날 본회의는 유창렬(민중) 의원의 질문도중 개의시간인 하오1시가 넘었기 때문에 5일 본회의에서 질의를 계속키로 하고 산회했다.
이날 질문과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인우 의원 질문= ①한비에 대한 차관승인이 작년9월14일 하루에 외자도입촉진위를 통과하고 유성에 휴양중이었던 박대통령에게 전보로 전격적인 결재를 받은 이면은 무엇인가.
②한비의 건설자금이 20% 비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③외자도입정책이 부비한데 외자도입법및 관세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④대기업에 대한 편중특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⑤울산세무서가 한비의 적하목록 심사를 생략한다는데 앞으로 이를 심사할 생각이 있는가.
⑥이번 「사카린」밀수사건 적발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는가.
⑦밀수의 책임자를 당연히 구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위권력층의 압력을 물리치고 즉각 구속할 용의가 있는가.
또 정 재무부차관보·명세관 국장 등 재무당국자를 구속할 용의가 있는가.
⑧일본의 삼정·삼능 등이 한국정계에 침투, 한국정치인들이 삼정·삼능파로 나누어져 있는 사실을 아는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삼정물산은 이번 밀수사건의 공범이 틀림없다고 보는데 이를 추방할 용의가 있는가.
▲정총리 답변= ①한비의 차관승인은 법적절차에 따라 통과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장시간 논의한 결과 승인된 것으로 의심됨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②한비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상공부·산은 등 관계기관이 여건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승인된 것이므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
③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외자도입정책과 관계법의 내용을 컴토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부비점을 시정·보완하겠다.
④중소기업육성책은 내년예산에 정책면과 금융재정면에 반영시키고있다.
대기업의 성장과 병행,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
⑤삼정·삼능의 정계침투와 파벌조성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다. 삼정물산의 밀수방조여부는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지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
▲장 기획원장관 답변= ①한비차관승인에는 꼭 1년이 걸렸다.
금액이 큰 외자도입이기 때문에 「유솜」측과 합의를 보고 기술검토, 자력조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는 두 번 씩이나 올렸다.
②전보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기억은 없다. 사람을 보내서 받았을 것이다.
▲권 법무장관 답변=이 사건에 있어서의 이병철씨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씨가 직접 행위자로서 관련이 되었느냐가 문제다.
법인대표자의 자격으로서 구속한다는 것은 간접책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고 배후관계는 지속 규명하고 있다.
▲유창렬 의원 질문=삼성직·방계회사의 밀수에 관해 날짜와 수량과 금액을 밝힐 수 있는가.
판본재벌의 「테트론」밀수는 초범이라고 보는가. 초범이 아니면 관계장관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한비건설에 있어 산은에 담보를 설정했느냐, 했다면 담보물은 어떤 재산인가.
이번 밀수사건을 이창희 한비상무에 대한 형사책임추궁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인가. 한비의 「폴리에틸렌」수입에 관해 상공장관과 재무차관의 증언이 어긋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 불법수입된 「폴리에틸렌」이 삼성계기업체에 흘러갔다는데 이같은 횡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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