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만기 현대건설·상선 CB 이달 이후 상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연말에 만기가 된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들은 이달 중순이 지나야 원리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상선 채권단은 2일 두 회사가 지난달 31일 만기가 돌아온 CB를 갚지 못해 연체됐다고 밝혔다.

1999년 4월과 7월에 각각 3천억원씩 모두 6천억원 규모로 발행된 현대건설 CB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보유분은 모두 출자전환 됐으며, 개인이 보유한 3천억원어치는 지난달 회사채 신속인수를 통해 갚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권단이 연말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속인수 시기를 이달로 넘겨버린 것.

더우기 지난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결의된 채무조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최대한 설득해 가능한 만기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준 금융기관 성격의 대형 채권자들과 만기연장 협상을 벌이기 위해 채권파악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이달 중에는 일반 채권자 보유분은 모두 상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천4백7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CB의 경우 회사의 자구계획 이행이 다소 지체되면서 연말 상환일을 넘겼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터미널 매각이 계획보다 지연돼 신속인수 시기가 늦춰졌다"며 "이미 신속인수 결의가 된 만큼 자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1월중에는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예정된 상환일을 넘겨 지급받게된 채권 보유자에 대해 채권발행 때 약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