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 퇴출 여부 1월9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위원회는 1월9일 회의를 열어 정현준씨가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디지탈라인[32600]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1월2일부터 9일까지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신원종합개발[17000]에 대한 등록취소는 내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31일 한국디지탈라인의 김용석 사장이 지난 10월24일 약속했던등록유지조건중 개인 채권액 632억원의 출자전환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은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당분간 등록을 유지토록 해주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4가지사항중 ▲자구절차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감자포함)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것 ▲1차유상증자 예정금액 31억원을 10월27일까지 납입하고 다음날까지 주금납입 증명서를제출할 것 ▲2차 유상증자 참여예정자 모두가 증자에 참여할 것 등 3가지는 지켰다.

그러나 마지막 요건중 회사경영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유입시킨다는 부분은 충족했으나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이 약속은 개인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액 832억5천만원 가운데 200억1천만원은면제받고 632억원4천만원은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개인들의 출자전환을 인가하지 않았다"면서 "회사측은 1월5일까지 서류를 다시 갖춰 출자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은 1월5일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라는 당초의 시한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경우 코스닥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물론 6일까지 출자전환을 못하면 퇴출은 확정된다.

이와함께 신원종합개발의 경우 당초 약속대로 연말까지 회생가능성이 인정되는소견서를 제출한 만큼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등록취소유예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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