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사이버홍보 한계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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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문화 개혁을 위한 e-캠페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정치사이트 운영자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현행법상 e-메일을 배포하는 것조차 불법인데 이런 법률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치분야에서 인터텟 활용은 한계가 있다."(인터넷폴리틱스 심연수 박사)

"포털사이트에 당 홈페이지를 등록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 활로를 찾기 어렵다."(한나라당 사이버홍보부 김수철 차장)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SureM 전영화 이사)

선관위의 임명재(任明宰)선거국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사이트 운영자들은 이같은 인터넷 활용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권.관권.타락.과열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다. 이들은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선거비용.형평성 문제들이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서도 "업계에서 먼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임명재 국장은 "선거운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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