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택청약, 전은행으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옛 주택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인터넷 주택청약을 내년 1월2일부터 18개 은행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http://www.apt2you.com)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약은 청약통장을 근거로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받고 주택관리번호를 조회, 아파트 번호를 확인한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함께 국번없이 1369번을 통해 전화청약도 가능하다.

이밖에 분양권 시세, 매물정보, 분양일정, 시장동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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