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 "인터넷으로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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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업체의 자체 안내전화(콜센터)를 통한 해지도 한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소비자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의 준비가 끝나는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휴대폰을 해지하기 위해 직영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대부분의 대리점이 수수료 감소를 꺼려 해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계약해지 서식을 띄우고, 고객이 이를 작성해 등록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되도록 했다. 또 콜센터의 담당인력을 늘리고 고객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요구서류를 줄이는 등 전화 해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각 이동통신업체가 대리점의 계약해지 만족도를 평가한 뒤 불만이 집중되는 대리점은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편 유료 자동안내전화(ARS)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정보이용료 별도'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사기성 메일을 보낸 정보제공업체에 대해 요금청구 중단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보완하도록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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