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절차 따라 처벌했다"-금수품 아니며 내 책임 하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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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한국비료직원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은 세관당국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벌되었다는 것이 부산세관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문용섭 부산세관장은 17일 상오 기자들과 만나 한국비료 상무이사이던 이일섭씨가 한국비료에 들어오는 자재와 함께 들여왔다는 「사카린」이란 「사카린」이 아니고 「사카린」원료인 「오토·투루엔·살포나마이드」라고 설명하면서 「사카린」은 금수품이지만 이 원료는 금수품이 아닌 불표시 품목인데 지난 6월30일과 7윌5일 2차례에 걸쳐 금복화학이 연한무역을 통해 3「톤」의 「살포나마이드」를 정식 수입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문 세관장은 이일섭씨가 들여온 「사카린」원료 천4백 포 가운데서 1천4백3포는 금북화학에서 지난 5월19일 압수되었으며 나머지 9백97포 중 8백56포는 피의자 이일섭씨가 자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행방불명 된 것은 1백41포라고 밝혔다.
세관당국은 이씨가 포탈한 관세는 2백만3천5백14원이고 특관세 2백48만5천8백8원으로 도합 5백9만9천3백22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관당국은 이일섭씨에게 관세 포탈액과 벌금 2천79만7천2백 원을 통고했는데 이씨는 이를 완납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문 세관장은 이씨에게 부과한 벌금은 관세법 상 관세 포탈액의 2배 이상을 부과하게 되었으나 엄중히 다스리기 위해 관세 포탈액의 4배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행방불명 된 1백41포에 대해서도 포탈한 관세 15만9천4백87원과 특관세 14만6천5맥64원, 물품세 13만4천5백원에 대한 추징금 1백6만3천2백47원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부산세관은 ①이씨가 자수를 했고 ②보관중인 물품(9백97포)을 자진제출 했고 ③이 물품이 금수품이 아니고 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입가능이며 ④초범이고 ⑤국가세입 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고 처분에 그쳤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부산세관의 처분은 부산세관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검찰이나 재무부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 세관장은 세관당국으로서는 조금도 「하자」있는 행위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관당국의 처사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책임을 지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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