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항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6일 하오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김두한 피고인 등 10명의 관련피고전원에게 원심형량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두한·박치덕 피고인에게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해서 3만원씩의 벌금형(원심형량)을 선고했다. 관련피고는 다음과 같다.
▲김두한(48·국회의원) ▲박상원(29·국민대학강사) ▲박후양(47·시나리오 작가) ▲박치덕(51·광업) ▲김상진(60·광업) ▲송원도(48·무직) ▲김재호(63·무직) ▲김덕규(26·잡지사 사원) ▲김유진(26·출판사 사원) ▲이영일(28·무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