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인터넷 열람 가능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는 전국 210개 등기소중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52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1회 열람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 1천원을 내면된다.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접속한 후 `등기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 다시 `부동산등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바로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 곳에 접속하면 부동산 등기부 열람 외에 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미전산화등기부목록 조회, 관할 등기소 안내, 등기신청서 양식제공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추진된 등기소 전산화사업은 전국 210개 등기소가 보유한 4천500만 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종이 등기부를 전자자료로 바꾸는 작업으로 내년 9월에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해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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