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관세의 최저 징수금액이 8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3만7천5백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정상보다 많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의 연 10.95%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수입신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나중에 관세를 낼 수 있는 대상에 지방 공기업을 추가했다.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한 관세감면 물품(내구연한 5년 이상인 경우)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