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로 ·가스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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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 등 3개 대형 공기업이 불공정 혐의가 짙은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약관 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난 13개 약관.20개 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주택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을 시정했고, 상가의 출입구 위치를 바꾸거나 시설을 추가할 경우 사전 통보만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입점자들과 협의하도록 변경했다.

또 상가의 공용 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하도록 하던 것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망가뜨린 부분에 한정해 유지.보수하도록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변경했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땅을 판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토지매매계약서 규정을 고쳐 이의신청을 허용했다.가스공사도 용역.물품 구매계약 때 1백20일 동안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던 것을 물가 변동이 있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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