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전면도입] 국내 주의사항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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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전면 통용에 따라 외환거래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이미 유로화를 쓸 12개국의 법정통화를 송금하는 일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 환전은 되도록 빨리=유로화 12개국은 내년 2월까지는 지금의 돈을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은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해당통화를 원화나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했다. 이 시한이 지나면 은행이 해당국에 추심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지고 환전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연시에 유럽으로 떠나는 사람은 유로화를 갖고 갈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이 일반인에 대한 유로화 공급시기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정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현지통화를 함께 쓸 수 있으니 단기여행자는 해당국 화폐를 갖고 가도 된다"며 "장기간 체류할 사람은 여행자수표로 바꿔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예금과 송금=현지통화 표시 외화예금은 내년 1월 1일자로 유로화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개별통화와 유로와의 교환비율은 이미 1998년에 결정된 고정환율을 사용하는 만큼 환차손 부담은 없다.

송금은 이미 지난 주부터 유로화로만 가능하다. 은행들은 고객이 현지화폐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유로화 환율로 전환해 보낸 뒤 해당국 통화로 얼마라는 내용을 첨부해 처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별통화로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올해 중 발행된 개별통화 표시 수표는 만기일까지 유효하지만 결제는 발행통화에 관계없이 유로화로 해야 한다.

◇ 기업 준비사항=유로권과 무역을 하는 업체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연내 개별국 통화로 체결한 수출입계약의 경우 유로화로 환산한 금액을 무역상대와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서나 송장,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가급적 유로단위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결제가 안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다.

국내은행들은 지난 주부터 유로지역 수출입서류를 유로화로만 발급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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