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의 명동 유네스코대지|중국인 담씨의 소유로 확정 대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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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명동「유네스코」회관대지등 싯가 18억여원의 재산이 대법윈의 판결(결정)로 중국인 담정택(담정택·명동2가82)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됐다. 9일 대법원은 29년동안이나 소유주가 나타나지않아 부재자관리 재산으로 되었던 「유네스코」회관 신축대지 (1천5백여평)등 싯가 18억원의 대지가 중국인 담정택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지적, 현재 서울부동산 주식회사대표 엄기헝씨가 재산관리인으로 되어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해임하도록 결정했다.
새로운 소유자가된 담씨는 일정때인 1937년 중국에 들어가 작년까지 나오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대지가 부재자재산으로 되어 법원에서는 그동안 이재산관리인으로 전 신한주식회사대표 신영순씨룰 선임, 관리해오다가 64년10월 현재의 재산관리인 엄기형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중국인 담씨는 중공치하에서 5년동안 살다가 지난 63년 「홍콩」으로 탈출, 작년9월30일 한국에 들어와 「유네스코」회관 신축대지가 자기 재산임을 주장, 작년 l2월 현재산관리인 엄기형씨의 해임을 서울가정법윈에 신청, 법정투쟁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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