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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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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의 명동 유네스코대지|중국인 담씨의 소유로 확정 대법판결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명동「유네스코」회관대지등 싯가 18억여원의 재산이 대법윈의 판결(결정)로 중국인 담정택(담정택·명동2가82)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