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하오 김상신의원 (민중)이 지난8월17일 제출한 제적학생및 교수의 복교·복직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국회에 보내왔다. 박정희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이 답변서에서 정부는 ①교수복직문제에 관해 황산덕교수는 본인이 전비를 뉘우치고 학교당국에 사표를 제출, 지난 8월11일자로 의원면직되었으며 그밖의 사립대학교수는 본인들이 사임한것이나 복직여부는 각학교에서 결정할문제이며 ②김중태군등 「데모」학생복교문제에 관해 법원판결과 관계없으며 학교당국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학칙에 의거 처리한것으로 복교여부는 학교당국이 처리할것이고 ③작년10월1일자의 복직·복교를 금지하는 지시공문은 문교장관의 학사감독에 관한 일반행정명령이며 ④숙대이사회분규는 61년12월이래 계속된것으로 사립대학교법에 의거 합법적절차에 따라 가이사5명을 선임한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적학생복교|학교재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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