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 의혹|육본원호관리국사건의 언저리|「다른부정」터질까 조심?|「어물어물」의선례될지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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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심을 끌어오던 욱본원호국사건은 김병온준장등 4명의 피의자전원을 불기소처분키로 육본에서 방침을 세움으로써 사건의 단락일보앞에서 또한번 풍파를 일으켰다.
김용배전육군참무총장이 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긴했어도 사건의 전무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만큼 공정한 재판절차로 매듭짓지못하고 어물어울 넘어가는것이 아닌가고 갸우뚱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당초 이사건이 공개재판에 넘겨져 피의자들이 법정에서면 대소 구린사건들까지 들추어져 가뜩이나 찌부러든 육군의기강이 말이 아닐거라는관측이있었다.
하지만세상을 떠들썩하게하고 4성까지 날린사건처리를 재판한번 열어보지못하게끔 불기소처분키로 했음은 형사책임과 지휘책임을 얼버무리고말 선례를 남기기때문에 일부 군법무관계자들은 군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매우석연치않은 일이라고 의아해하고있다.
군이라는 특수사회라면 그만이지만 군이란 특수사회였기에 일개국장의증수회부정에 공든4성이날아가야했던 준엄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엎질러진 사건을 깔끔히 매듭지음이 뒷맛개운치 않겠느냐는 세평에 귀 기울임직하다.
6일 김계원신총장 취임식을 하루앞둔 5일하오의 욱균정책 회의에서 불기소처분을내려 징계위원회에 넘긴것은 ①김용배대장이 사표를 던짐으로써 사건은 끝난 것이다. ②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위해 새로출범하는 김계원대장에게 향기롭잖은 전임자의 숙제를 넘겨줌은 신총장에게 고충을주는일이라는 판단에서 취해진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같은 지극히 도의적인 고려는 형사책임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일어나는 세찬 부작용이 김용배총장의 사표를 받아내기위해 제3의 속죄양을 등장시킨것이아니냐는 공박에까지 번질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는 사람도있다. <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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