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카드결제 연말정산 포함여부 혼선

중앙일보

입력

이동통신 이용요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가 회사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동통신.신용카드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통신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제외하도록 돼있는데 일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보낸 연말정산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통프리텔(016)과 신세기통신(017)의 휴대폰을 쓰면서 카드로 사용료를 결제해온 회사원 洪모(34)씨 부부의 경우 016은 전화료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됐는데 017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내용의 카드정산 자료를 받았다.

洪씨 부부는 지난해에는 모두 카드사로부터 통신요금도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계산된 정산자료를 받아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공평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동통신료를 소득공제에 포함한 정산서류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드문 경우"라며 "통신료를 받은 업소를 일반 업소로 잘못 분류하는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신료는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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