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그린벨트내 주택신축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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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 주택 가운데 공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주택을 옮겨야 할 경우 마을지역이 아니더라도 이전(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그린벨트 내 마을지역으로만 이전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비싼 땅값 때문에 이전이 힘들다는 주민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그린벨트 내 본인 소유의 임야.전답 가운데 자연환경과 토지형질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어야 하며, 입법 예고가 끝나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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