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위기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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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인지세법 등의 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수출품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뤄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받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 수출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인도하는 중계무역수출, 외국에서 원재료를 조달해 가공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수출 등이 해당된다.

올해 말 없애려 했던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관광특구(이태원.송탄.동두천)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다만 음식점.목욕탕 등 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소매점.양화.양복점 등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제한된다.

방문학습지도.대리운전처럼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 심사용역은 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용역이므로 보험업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자 등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해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취득가액의 3%(음식점 5%)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취득가액의 2%(음식점 3%)로 공제율을 낮췄다. 원재료 중 수입 농산물 비중이 늘고 있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 농.어업 세금혜택 늘리고 사후감독 강화=폴리에틸렌 필름.파이프 등 농업용 자재 5종과 목재어상자.어선용발전기 등 어업용 자재 8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또 새우 및 패류 건조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세척기를 면세유(免稅油)공급 대상에 추가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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